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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357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제14조에 따라 유료광고 게재 절차, 광고료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의 신청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에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별표 기준에 의하여 광고 게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의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광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광고 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광고료를 선납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이미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한 형식ㆍ디자인 등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 계약

광고 계약은 제3조제3항 규정의 약정체결로 갈음한다. 다만,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신청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제3조제3항의 납부기한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신청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광고 인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6조

광고료 등

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면별로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미 납부된광고료 중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을 지방세과오납금 환부절차에 따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소식지 휴간 또는 정간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 전액을 반환하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발행 재개시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수입

광고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