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구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중구광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의 규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10.01.>
② 소식지의 종이 지면 발행 부수는 구청장이 정하되, 「주민등록법」에 따른 중구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수요자 신청에 의한 배부 및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우선하여 배부한다.<신설 2026.10.01.>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 구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교양강좌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의견ㆍ글 등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10.01.>
②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1.6.7)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과대 또는 허위 광고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광고(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라 게재하는 광고 중 공익광고, 구정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고 면적은 소식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한다.<신설 2026.10.01.>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게재하는 광고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광고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공익단체의 광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 [본조신설 2026.10.01.]
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06.30.,2021.09.29., 2023.7.25.)
④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개정 2001.3.28, 2002.12.24, 2006.06.30)
⑤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07.4.10, 2013.2.18.,2021.09.29., 2023.7.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2.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매회 발행일전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중구광장통신원(이하 "통신원"이라 한다)을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통신원, 기고자 및 퀴즈ㆍ기념품교환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수량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