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① 구청장 및 구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12.28.>
①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 등은 구 또는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구청장 등은 일시적인 협의,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2.31.>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에 의한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 등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ㆍ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구청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구청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