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034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7-07-05공포 2017-07-05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라 함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 또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7.5)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5.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6. 충무아트센터 공연료 할인(개정 2016.3.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

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