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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348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0.01.>

제2조

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개정 2026.10.01.>
②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다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수에서 제외한다.

제3조

대상자 선발

①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5조 제2호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하여 면제한다.
② 조례 제5조 제6호 충무아트홀 할인대상은 개인의 경우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한하여 할인한다.
③ 조례 제5조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6.10.01.>

제5조

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