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개발ㆍ보급
5.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6.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8.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기준은 사업의 성격, 지원 대상,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이하 “중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구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중구체육회에 보조하는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ㆍ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을 생활체육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ㆍ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