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생활체육 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취미교실”이라 함은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하여 구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도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ㆍ취미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실의 교육과목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의결을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징수시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액
2.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교실 수강료의 100분의 50.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는 100분의 10 <신설 2019.11.8.>
① 구청장이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교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