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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338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2-07-20공포 2022-07-20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 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수혜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5조

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고, 청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정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방법 및 내역

①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될 때
2.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
4. 재정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근로자가 다른 기관의 일자리사업 등에 취업하여 인건비를 이중지원 받은 때
6. 그 밖에 구청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예비사회적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최종지원금 집행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