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 관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구 의회 의원 1명
2. 중구 소속 공무원(사회적기업 업무 주관 부서의 과장 및 국장)
3.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및 육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10.01.>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이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중구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구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1. 중구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 모델 발굴 및 확산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및 연계기업과 상호 협약 체결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중구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2. 보고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