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2024.4.9.)
제2조
적용범위이 규칙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담당관ㆍ과장, 담당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구청장 핵심사업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개정 2024.4.9.)
다.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정 및 폐지 등의 방침결정
라.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마.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
바. 국내외단체 우호협정(자매결연) 체결
사.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구청장 핵심사업관련 사무 외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개정 2024.4.9.)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개정 등의 방침결정
라. 국간 조정ㆍ협업이 필요한 사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마. 전 부서와 관련되는 일상적인 종합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
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 기본방침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국ㆍ소의 일상적인 주요업무계획, 연간계획 수립
나. 국ㆍ소 부서간 조정ㆍ협업이 필요한 사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
4. 담당관, 과ㆍ동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의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관리 및 조사연구
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라. 행정처분 및 통보
마. 일반 인허가 사항
5. 담당팀장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 및 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소관업무의 일상적 신고ㆍ접수 민원 처리
6.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
내부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 등① 소관업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에서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11.22.>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가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처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시책 및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례적인 사항
제7조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5.17.)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ㆍ소, 담당관,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7.)
제8조
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과장 및 실무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각종 공문시행시 담당자의 E-mail 주소를 표시하고 시행문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여 시행한다.
제9조
사무전결처리권자의 책임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