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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80333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22., 2023.5.17.)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4.22)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1.4.22)
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2011.4.22)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소속의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이하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 (신설 2015.02.25.)
4. 삭 제 <2011.4.22>
5. 삭 제 <2011.4.22>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1.4.22)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다만,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근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5.)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③ 같은 국ㆍ담당관ㆍ과내에서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는 “별표”에 준한 인계할 사항을 “별지서식”에 준한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 등 방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2015.02.25.)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보관 등 방법을 달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과장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민원여권과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신설 1995.06.20, 개정 2011.4.22, 2011.6.22, 2015.02.25.)

제6조

삭 제 <2011.4.22>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ㆍ담당관ㆍ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②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인계인수서 보존

① 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관 관리한다.(신설 1995. 6.20)
② 팀장이하 업무담당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개정 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