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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33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제5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자 선정방식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재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10.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결과
11.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2. 공개모집 이외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격 여부
2.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체결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대상사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⑥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현재 또는 과거에 배우자,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0조에 의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내용
5. 민간위탁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노동자 고용 노동조건 개선 노력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8.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9. 민간위탁 예산 및 제15조에 따른 운영지원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으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반납,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