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광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ㆍ 수집ㆍ 운반ㆍ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협조한다. <개정 2020.1.1.>
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에 협조한다. <개정 2020.1.1.>
③ 구청 폐기물관리부서(청소행정과)에서는 약사회, 구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집ㆍ운반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속히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