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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32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부조리센터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 청렴도 향상 및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6.10.01.>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4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6.10.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신설 2026.10.01.>

제9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③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연 1회 지급 하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으로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ㆍ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