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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32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5.16, 2007.12.31, 2011.6.7.,2017.11.1.)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본조 전부개정2017.11.1.)
1.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개정 2005.05.16)
2. 법 제12조, 법 제17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5.05.16, 2011.6.7)
3.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5.05.16, 개정 2011.6.7)
4.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5.05.16)
5.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5.05.16, 2011.6.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2017.1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05.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05.16, 2005.12.26, 2011.6.7)
1.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재무과장, 도심정비과장(개정 2013.2.18.,2021.09.29., 2023.7.25.)
2.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부동산 중개업자
6. 세무사, 공인회계사(신설 2005.05.16)
7.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05.05.16, 2011.6.7)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17.11.1.)
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05.05.16, 2011.6.7.,2017.11.1.(기존8호)]

제4조

위원의 임기

<제목개정 2017.11.1.>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 "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1.1.>
③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2017.11.1.)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ㆍ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및 인근 지가(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05.16, 2011.6.7.,2017.11.1.)

제6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개정 2005.05.16, 2007.12.31.,2017.1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구담당 감정평가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서류의 비치

①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중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