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9.18, 1997.01.18, 2008.11.10, 2011.6.7, 2024.10.2., 2025.5.2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9.18, 1997.01.18, 2008.11.10, 2011.6.7, 2024.10.2., 2025.5.23.)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1989.08.31, 2008.11.10, 2011.6.7., 2017.12.27.)
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1989.08.31, 1990.02.15, 2024.10.2., 2025.5.23.)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포함) 및 진단서, 제증명
2. 유료접종<제3호에서 이동 2024.10.2.>
3. 검사<제4호에서 이동 2024.10.2.>
4. 방사선필름사본교부(신설 1994.09.23)<제5호에서 이동 2024.10.2.>
5. 치과진료<제6호에서 이동 2024.10.2.>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1989.08.31, 2011.6.7)
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92.09.18, 2005.07.20, 2008.11.10, 2011.6.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2.09.18, 2011.6.7)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신설 2005.07.20)
8.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2.12.30.)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개정 2005.07.20, 2011.6.7.)(제3조제2항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③ 제2항의 제9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개정 2006.02.27., 2011.6.7., 2022.12.3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1997.01.18, 2005.07.20)
[제5조에서 이동, 2024.10.2.]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징수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0.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