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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0317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13-03-01공포 2013-02-20공포번호 6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의 분소(이하"분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2.28)

제2조

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02.28)

제3조

직무

과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건강도시과

건강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2.20)

제5조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2.20)

제6조

의약과

①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진료과목운영

① 보건소에는 1차진료실, 유아모성실, 결핵실, 치과, 한방진료실을 두고 각과에서는 의사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을 둔다.(개정 2004.02.28)
② 진료과목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

1차 진료지정이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고유기능이 의료법에 의한 1차진료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이 일정한 구역과 1차진료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주민으로 하여금 그 구역내의 1차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할 수 있다.

제9조

과의분장사무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1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4.02.28)
1. "위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소운영을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신설 2004.02.28)
2. "수탁자"라 함은 국ㆍ공립병원이나 민간병원 등 구청장으로부터 분소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4.02.28)

제11조

시설

① 분소운영에 필요한 건물ㆍ장비 및 시설물 등은 구청장이 건축ㆍ설치한다.(신설 2004.02.28)
② 위탁운영일 경우에는 분소의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는 수탁자가 하고 시설물 무료로 사용ㆍ운영한다.(신설 2004.02.28)

제12조

진료과목 등

분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진료과목 등을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거 진료과목 등을 증감 할 수 있다.(신설 2004. 02.28)
1. 1차진료실(신설 2004.02.28)
2. 한방진료실(신설 2004.02.28)
3. 물리치료실(신설 2004.02.28)
4. 행정지원실(신설 2004.02.28)

제13조

인원

분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인원을 구청장과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4.02.28)
1. 일반의사 1명(신설 2004.02.28)
2. 한방의사 1명(신설 2004.02.28)
3. 물리치료사 1명(신설 2004.02.28)
4. 간호사 3명(신설 2004.02.28)
5. 행정요원 2명(신설 2004.02.28)

제14조

수가

① 진료수가는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한다.(신설 2004.02.28)
② 모든 진료수수료(수입)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에 귀속된다.(신설 2004.02.28)

제15조

수탁자의 자격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분소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4.02.28)
1. 국ㆍ공립종합병원(신설 2004.02.28)
2. 민간병원(신설 2004.02.28)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병원(신설 2004.02.28)

제16조

위탁운영협약사항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소를 위탁운영 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의 협약으로 체결한다.(신설 2004.02.28)
1. 위탁운영의 기간(연장가능여부포함)(신설 2004.02.28)
2. 진료과목종류 등(신설 2004.02.28)
3. 근무인원 규모(신설 2004.02.28)
4. 근무인원의 인건비지원액(신설 2004.02.28)
5. 일상경비 지원액(신설 2004.02.28)
6. 진료수준(신설 2004.02.28)
7.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신설 2004.02.28)

제17조

위탁운영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분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4.02.28)
② 구청장은 분소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상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신설 2004.02.28)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분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04.02.28)
④ 수탁자는 분소의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4.02.28)
⑤ 수탁자는 서울특별시중구휘장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휘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외업무관계 명의도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4.02.28)
⑥ 분소가 공공의료기관인바 수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분소 운영을 하여야 한다.(신설2004.02.28)]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분소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시행규칙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분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분소의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서울특별시중구휘장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휘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외 업무관계 명의도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분소가 공공의료기관인 바 수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분소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상회복 및 변상

위탁운영시 구청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변상등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4.02.28)

제2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분소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04.02.28)
1. 수탁자가 제15조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신설 2004.02.28)
2.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신설 2004.02.28)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신설 2004.02.28)
4. 수탁자가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신설 2004.02.28)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04.02.28)

제21조

위탁운영 병원 선정

분소를 위탁하여 운영할 병원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신설 2004.02.28)

제22조

협약서 작성

분소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자는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분소위탁운영에관한협약서를 2부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신설 200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