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정비, 입법예고제의 실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및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18)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정비, 입법예고제의 실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및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18)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1.18, 2006.04.10)
1.“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규칙, 훈령(이하 "조례, 규칙, 훈령"이라 한다)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고), 예규문서, 법령정비 건의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①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토지 그 밖의 농지제도 및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1995.11.18, 2006.04.10)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 관계 기관과의 협조, 의견제출, 의견의 분석처리 및 공개청문 등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4.10., 2023.5.17.)
③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중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④ 주관과장은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최종 결재전에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1.18.<개정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⑤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4.10.><개정 2018.12.28.>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필요시 관련 국장의 협의와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 전에 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11.18)
① 주관과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1. 정비이유서
2. 정비안
3.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인 경우에 한하며, 전문개정인 경우 제외)
4. 관계법령발췌문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6. 제2항의 서류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 그 사본,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③ 정비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1.18.> <개정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 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06.04.10., 2017.11.15.>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1. 형식적 심사 : 법규의 체계,용어,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입법예고, 인가, 승인, 협의사항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등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시기를 지나 제출하였을 경우(신설 1995.11.18)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18]<개정 1996.04.18., 1996.11.30., 1999.10.07., 2002.12.24., 2018.12.28.>
①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주관과장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4., 2018.12.28.> ② 주관국장 또는 주관과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1.30) ③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되면 이송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상정하여야 하며,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면 방침결정문 등 관련서류 모두(원본)를 첨부하여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포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④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 한다.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야한다.<개정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전문개정 1995.11.18]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승인을 필요로 하지않는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6.3, 1995.11.18, 2006.4.10., 2023.5.17.)
①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을 포함한 국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1.30,1999.10.07)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5.11.18]
① 의장은 심의회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4.10)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4.10)
[본조신설 1995.11.18]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18]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4.10)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
3. 구청장이 제ㆍ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4.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구청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삭제 <2025.7.17.>
[본조신설 1995.11.18]
① 조례ㆍ규칙안은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안건으로 제출하고, 주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04.10., 2018.12.28.> ② 삭제(2006.04.10) 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⑤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하고 안건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하며,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18]<개정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 2개 이상의 국과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련 국 간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1996.11.30)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그 국장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 1996.11.30)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에는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이 배석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배석자는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1.30, 2006.04.10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다.(개정 2006.04.10)
1. 심의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의회법제업무 담당주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별지 제4호 서식의 공포전문과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개정1991.06.03,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② 심의회의 의결을 얻은 규칙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포전문과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개정 1995.11.18, 2006.04.10)
③ 훈령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개정 1995.11.18)
①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공포문 원안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여 공포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문 사본을 민원여권과장의 확인을 받아 법규별로 별책으로 보관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②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에 게재하고,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1999.10.07., 2002.12.24., 2006.04.10., 2018.12.28.>
③ 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삭제(1995.11.18)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이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과장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③ 질의를 받은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제31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참조 주관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이 경우 최종결재 이전에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주관과장이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1. 2개국ㆍ과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2. 주관과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3. 그 밖의 애매모호한 법령의 해석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수 있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18.12.28.>
1.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사항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른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전에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6.04.10., 2018.12.28.>
시장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질의회시를 받은 주관과장은 그 회시문 사본을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04.18., 1996.11.30., 2018.12.28.>
주관과에서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문서는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6.04.10., 2018.12.28.>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예규문서
4. 대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지시 준칙 등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중요문서에 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① 중요문서에 대한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으며,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대장에 심사 근거를 기록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관계 자료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③ 삭제(2006.04.10)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1. 제35조에 따른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령집으로 관리되는 대상 도서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삭제(2006.04.10) 3. 서울특별시 현행 자치법규집 4. 삭제(2006.04.10) 5. 서울특별시 중구 현행자치법규집 6. 서울특별시 전시 자치법규집 [본조신설 1995.11.18]
법령집을 보관 관리하는 담당관 ㆍ 과장(이하 "동장"을 포함한다)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11.30)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집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관상태가 부실하거나 법령집의 노후로 추록가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록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보관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집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전시 자치법규집인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1995.11.18)
① 현행 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 및 신속 정확한 보급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편찬ㆍ간행한다.
②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을 간행하되, 대본은 매5년마다 추록은 매년 2∼4회 발간한다.(개정 1995.11.18)
③ 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직제와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95.11.18, 2005.03.25., 2018.12.28.>
1. 제1편 지방의회(신설 2023.5.17.)
2. 제2편 감사(신설 2023.5.17.)
3. 제3편 홍보(신설 2023.5.17.)
4. 제4편 행정관리(신설 2023.5.17.)
5. 제5편 기획재정(신설 2023.5.17.)
6. 제6편 복지환경(신설 2023.5.17.)
7. 제7편 도시관리(신설 2023.5.17.)
8. 제8편 안전건설교통(신설 2023.5.17.)
9. 제9편 보건소(신설 2023.5.17.)
10. 제10편 동행정(신설 2023.5.17.)
① 자치법규집은 각 담당관 ㆍ 과, 관할동, 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 및 기구의 규모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6.11.30)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을 배부할 때마다 별지 제9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개정 199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