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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0313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1.4.22)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중구를 포함한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개정 2011.4.22., 2023.5.17.)

제3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한다.(개정 1997.05.02, 개정 2006.12.29, 개정 2008.12.22, 개정 2010.02.16)

제4조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공단),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2.06.24, 1994.05.09, 2001.3.5, 2008.12.22.,2021.01.11.)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개정 2020.9.3.)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임기 중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신설 2021.01.11.)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11.4.22)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시에는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격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위촉하고, 위촉기간이 기재된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신설 2011.4.22)

제4조의2

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받은 사건이 계류중일 때는 종결될 때까지로 하되, 제3조에서 정한 정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2001.08.14, 2011.4.22,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임기는 임기 만료일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재위촉 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제목개정 2023.5.17.]

제5조

법률자문

① 각 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문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를 회시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30., 2002.12.24., 2011.4.22.,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1.4.22)
1. 자문 배경
2. 자문 관련 진행 사항 등
3.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의 내용
4. 대립되는 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
5. 그 밖에 자문관련 법령 발췌문 및 참고자료

제5조의2

자문요청서 반려

자문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요청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1.4.22.]
1. 행정업무 내부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사항 및 책임 회피성 자문
3. 이미 자문회시가 있었던 사항의 재요청
4.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

제6조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개정 1990.02.28, 2001.3.5, 2011.4.22)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10만원 이내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되 자문요구기한까지 문서로 도달된 건에 한한다. 또한 자문총괄부서의 장은 자문요청결과 및 자문료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2.> <개정 2018.1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22)
1.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2. 일정한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3.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 자문으로 지정하는 사안
④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