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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310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3.4.26, 2016.11.23)

제2조

기능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1.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2013.4.26, 2016.11.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민원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1.23)
③ 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4.26, 2016.11.23)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2013.4.26)
③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4.26)
④ <삭제 2016.11.2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6.11.23>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순찰팀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6.11.23)
② <삭제 2016.11.23>

제8조

민원심의신청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된 민원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확인ㆍ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3)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별지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1.23, 개정 2026.10.0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