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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30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구정비전 제시 및 정책자문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책과제 및 주요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포럼은 6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별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 중 포럼진행을 위한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2명을 둔다.(개정 2013.3.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 등 분야 전문가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시ㆍ구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포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을 대표하며 포럼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미래비전, 교육ㆍ문화, 관광ㆍ경제, 보건ㆍ복지, 도시ㆍ환경, 건설ㆍ교통 등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3.12)
③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④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에 간사 각 1명씩을 둔다.
② 전체회의의 간사는 미래중구포럼 운영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는 소관 국 주무과장 또는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3.7.25.)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①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 등 토론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의 결과를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