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6.7)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6.7)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개정 2005.03.25, 2007.7.2, 2011.6.7, 2016.3.9)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1.6.7)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6.7)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0.27., 2026.10.01.)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06.05.15, 개정 2011.6.7)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장은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개정 2006.05.15., 2018.12.28.,2021.12.29.)
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⑤ 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2010.10.27)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06.15) (개정 2010.10.27)
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재단을 통할한다.(개정 2005.10.31, 2006.05.15, 2010.10.27)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2006.05.15)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05.15) (개정2010.10.27.,2014.12.31.,2021.12.29.,2023.7.25., 2025.7.17.)
1. 구청장
2. 사장
3. 문화재단 업무 소관 국장
4. 예산 업무 소관 국장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6.05.15)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10.31, 2006.05.15, 2010.10.27)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5.15)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1.6.7)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서류(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01.]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대상범위, 기간 등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조사, 검사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신설 2014.12.31)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