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 2016.11.23)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 2016.11.23)
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ㆍ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ㆍ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5급이상 공무원 3명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명
3. 문화예술계 또는 체육계 전문인 중 3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를 거쳐 그 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연도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트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년 10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아트센터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23.)
① 수탁자는 아트센터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수탁자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아트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아트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아트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5.17.)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해산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아트센터에 대한 위탁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아트센터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아트센터 부대설비 설치 및 반ㆍ출입 승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 수입금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익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아트센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아트센터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에서 정한 강습료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강습료 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1. 아트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 시
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강습료 등의 전액에 동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반환(단, 모집결과 강좌 개설의 최소인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습료 등의 전액만 반환)
나. 개시일 이후 - 납부한 강습료 등을 개시일부터 중단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에 잔액 강습료 등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 시
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강습료 등의 전액에 동금액의 10퍼센트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반환
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퇴출자의 강습료 등 반환은 퇴출 결정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부된 강습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 또는 의식이 불분명한 자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각종 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담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 후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