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3.25, 2007.7.2, 2010.12.29, 2016.3.9., 2023.7.25., 2025.5.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3.25, 2007.7.2, 2010.12.29, 2016.3.9., 2023.7.25., 2025.5.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05.03.25, 2010.12.29, 2016.3.9)
2."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9)
3."수탁자"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9)
4."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ㆍ강습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개정 2010.12.29)
5."입장료"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0.12.29)
아트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로 한다. (개정 2005.03.25, 2016.3.9)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아트센터를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25, 2016.3.9., 2023.11.9.)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타 시ㆍ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03.25, 2010.12.29, 2016.3.9., 2023.11.9.)
① 아트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25, 2016.3.9., 2023.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3.25, 2011.6.7, 2016.3.9., 2023.11.9., 2025.5.23.)
1.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2. 문화ㆍ예술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③ 제1항에 따라 아트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5.03.25, 2011.6.7, 2016.3.9)
④ 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6.3.9., 2023.11.9.)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2025.5.23.)
1. 문화ㆍ예술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5.03.25, 2011.6.7, 2016.3.9)
① 수탁자는 아트센터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25, 2016.3.9., 2023.11.9.)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3.9., 2023.11.9.)
①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03.25, 2011.6.7, 2016.3.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9)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3.11.9.)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아트센터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03.25, 2016.3.9., 2023.11.9.)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2:00
3. 심야 22:00 ~ 01:00(신설 2010.12.29)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3.9., 2023.11.9.)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 대관료 등의 금액은 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03.25, 개정 2025.5.23.)
④ 사용료는 시장가격,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03.25)
⑤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ㆍ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03.25, 개정 2011.6.7, 개정 2025.5.23.)
⑥ <삭제 2025.5.23.>
⑦ <삭제 2025.5.23.>
⑧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6.7)
①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정한 날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2023.11.9.)
1.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반환
2. 극장 및 갤러리는 사용예정일 60일 전, 이외의 모든 시설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서면으로 대관 계약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반환(개정 2005.03.25., 2023.11.9., 2024.07.19.)
① 사용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03.25., 2023.11.9.)
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티켓을 발행하는 경우 사전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03.25)
③ 수탁자는 구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 한도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삭제 2005.03.25, 신설 2010.12.29)
1. 할인 한도 - 입장료의 30퍼센트 이내(단, 기획전시의 경우 입장료의 50퍼센트 이내) (개정 2023.11.9., 2025.5.23.)
2. 할인 방법 - 수탁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
④ 제3항에 따른 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6.3.9., 개정 2023.11.9.)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아트센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05.03.25, 2016.3.9)
2. 그 밖에 구청장이 아트센터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개정 2005.03.25, 2011.6.7, 2016.3.9., 2023.11.9.)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2023.11.9.)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수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적용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9.,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