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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29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

수상대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1.6.7)
1.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1.6.7)
2.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

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대 상 : 모범장애인상 1명 2. 우수상(5명 이내) : 근로면학부문 사회봉사부문 재활도우미부문<개정 2024.07.19.>

제4조

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 수상자는 아래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근로면학부문: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ㆍ문화ㆍ체육ㆍ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중구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사회봉사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봉사하여 내고장 발전에 공이 있는 장애인
3. 재활도우미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제5조

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이행한다.

제6조

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②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조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단, 동일공적으로 인한 기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