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④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