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7.18)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7.18)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18., 2017.11.15.>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9.09.10) 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 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1순위: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 ○ 제2순위: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제3순위: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4.01.31,1999.09.10)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철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09.10)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지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삭제(규칙 제328호 2000.07.18)
삭제(규칙 제293호 1999.07.20)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① 삭제 <2017.11.15.>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1998.06.08>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1994.01.3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 그 밖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개정 2000.07.18)
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 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구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07.18)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규칙 293호 1999.07.20.신설, 개정 200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