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개정 2011.6.7)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개정 2011.6.7)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서울특별시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1.6.7)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정하는 임금 단가를 준용한다.
아르바이트 기간중 필요한 경우 국정, 시정 및 구정의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 등 구청장이 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제3호 서식의 참여증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