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1.6.7)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2.12.4)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2.12.4)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 구청장 ” 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2.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3.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5.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① 구청장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출연기관 또는 외부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ㆍ 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업무담당과장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교육공무원
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 료로 종료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