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을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을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계도ㆍ홍보
2.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ㆍ고발
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개정 2011.6.7)
①명예감시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①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한다)에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개정 2011.6.7)
1. 농수산물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2. 농수산물유통관련기관 및 단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3. 농수산물 유통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4.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과 함께 별지제3호 서식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또는 자체활동반을 편성,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명예감시원이 자체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활동종료일 다음날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