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25)
1. “생일"이란 주민등록상 기재된 생년월일(양력)을 말한다.
2.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5.1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매년 초에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생일이 속한 월 1년 전부터 중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개정 2008.8.25., 2023.5.17.)
①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의 지급액은 연 100,000원 으로 한다.
②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시기는 80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25일에 지급한다.(개정 2008.8.25., 2023.5.17.)
③ 사망ㆍ전출ㆍ국외이주ㆍ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한다.
①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의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6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지급인원 및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8.25)
④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시 구청장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각 동장은 지급대상자가 사망ㆍ전출ㆍ국외이주ㆍ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지급 중지요청을 하고 구청장은 그 즉시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각 동장은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각 동장은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중구 거주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는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축하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