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료 및 실비 양로 ㆍ 요양 ㆍ전문요양 ㆍ 여가 ㆍ 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개정 2011.6.7)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차상위 계층노인, 독거노인,기타 저소득노인(개정 2011.6.7)
3.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개정 2011.6.7, 2016.11.23)
4.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노인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 ㆍ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 ㆍ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ㆍ독거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② <삭제 2016.11.23>
③ 제2조제4호의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인 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2008.8.25., 2023.7.25.)
④ 제3항의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8.25)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0.30.)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기념행사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1.23)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