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월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정기예금하고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③ 기금지원신청을 한 단체의 임원이 위원일 경우 동 기금신청심의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각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 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3.,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