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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0261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6.25., 2017.9.6.)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07.2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5)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③ 금고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5)
1. 삭제(개정 2014.6.25)
2. 삭제(개정 2014.6.25)
3. 삭제(개정 2014.6.25)
4. 삭제(개정 2014.6.25)
④ (삭제 2022.07.20.)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개정 2014.6.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22.07.20.)
3. 구민 이용 편의성(개정 2022.07.20.)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개정 2022.07.20.)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신설 2022.07.20.)

제6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6.25)
④ 위원회는 금고 지정 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고, 금고 약정 체결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4.6.25)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6.07.0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6.07.03.>

제9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6.25, 2026.07.0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6.25)

제11조

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용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4.6.25)

제12조

금고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6.25)
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6.25)

제13조

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신설 2014.6.25)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전액 현금으로 출연 2.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3. 금고약정 개시후 30일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 4.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제14조

금고약정의 해지

(개정 2014.6.25)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금고은행으로부터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4.6.25)

제15조

금고운용 보고

(개정 2014.6.25)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