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2)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2)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6.7)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6.7)
1. 각 국ㆍ소장 (개정 2005.07.20, 2011.6.7, 2013.07.19., 2018.12.28.,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12.31.>
<삭제 2025.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총괄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2.12.24, 2011.6.7., 2018.12.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둔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