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80258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각급기관(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의회)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27, 2011.7.22)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2.05.27, 2011.7.22)

제3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2.5.27., 개정 2011.7.22., 2023.5.17.)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6.04.18, 1996.11.30, 2005.11.25, 2011.7.22)
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1.7.22)
2. 국ㆍ소장 : 소속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1.7.22)
3. 담당관ㆍ과장ㆍ동장 :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제상의 담당주사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1.7.22)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1.7.22)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7.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

제5조

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