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3)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3.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6.7.13)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6.7.13)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6.7.13)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신설 2013.4.26, 개정 2016.7.13)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신설 2020.6.10, 개정 2025.7.17.)
7.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0.6.10)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 및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 구청 주관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2016.7.13)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구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개정 2016.7.13)
4.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22.12.30.)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ㆍ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위로행사(개정 2013.4.26)
3. 지역사회 발전과 단체의 복지향상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보훈의 달에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의 지원(신설 2016.12.2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7.13., 2022.12.3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주차장ㆍ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목개정 2022.12.30.>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16.12.28., 2022.12.30.)
1. 보훈예우수당(개정 2013.4.26., 2017.11.1., 2020.1.1., 2022.12.30.)
2. 생활안정수당(2022.12.30.)
3. 유공자 사망위로금(신설 2016.12.28)(개정 2021.01.11., 2022.12.30.)
4. 위문금(보훈의 달, 설, 추석)(신설 2017.11.1.)(개정 2021.01.11., 2022.12.30.)
<제목개정 2018.9.21.>
①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30.)
②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2013.4.26, 2016.7.13, 2018.9.21., 2022.12.30.)
③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① 제10조에 의한 수당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3)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7.1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22.12.3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이미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 제> (개정 2017.3.15)
구청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지급대상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