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80243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0-02-19공포 2020-02-19공포번호 7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에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에는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공포번호 순서대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3조

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재조정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ㆍ 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④ 공보행정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종이구보를 인쇄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