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에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에는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공포번호 순서대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ㆍ 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④ 공보행정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종이구보를 인쇄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