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0.06.0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0.06.08)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번지 14호의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1990.06.08)
① 회관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중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되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지원과(이하“행정지원과”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21.09.29.)
② 위 공무원은 각 구별 실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치한다.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관장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① 회관에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990.06.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990.06.08)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1990.06.08)
④ 위원은 행정관리국장과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0.06.08, 2020.9.3., 2025.7.17.)
1. 해당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0.9.3.)
2.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3. 각급학교 예ㆍ체능계 교직원
4. 회관설립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시행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1990.06.0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1990.06.08)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990.06.0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990.06.08)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990.06.0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90.06.08)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990.06.0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1990.06.08)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0.06.08.,2021.09.29.)
구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건전한 생활관 정립을 위해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예식장운영 및 경로잔치 등 구민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다.
회관 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활동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장, 사무실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영사기, 냉ㆍ난방등
①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임대한다.
② 강당 및 회의장, 그 밖의 사항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승인된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안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로 연2회 이내에서 대관허용(1989.06.22)
4.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구민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삭제(2002.04.15)
이 규칙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