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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242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0.06.08)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번지 14호의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1990.06.08)

제3조

운영원칙

① 회관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중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정원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되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지원과(이하“행정지원과”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21.09.29.)
② 위 공무원은 각 구별 실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치한다.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등

① 관장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등

① 회관에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990.06.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990.06.08)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1990.06.08)
④ 위원은 행정관리국장과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0.06.08, 2020.9.3., 2025.7.17.)
1. 해당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0.9.3.)
2.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3. 각급학교 예ㆍ체능계 교직원
4. 회관설립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기능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시행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

위원장의 임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1990.06.0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1990.06.08)

제6조의4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990.06.0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990.06.08)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제6조의5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990.06.0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90.06.08)

제6조의6

의견 청취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990.06.08)

제6조의7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1990.06.08)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0.06.08.,2021.09.29.)

제7조

정신교육사업

구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건전한 생활관 정립을 위해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정서함양교육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복지후생사업

예식장운영 및 경로잔치 등 구민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제10조

인보협동사업

회관 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활동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11조

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장, 사무실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영사기, 냉ㆍ난방등

제12조

대관승인 및 제한

①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임대한다.
② 강당 및 회의장, 그 밖의 사항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승인된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안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로 연2회 이내에서 대관허용(1989.06.22)
4.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구민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3조

2002.04.15삭제

삭제(2002.04.15)

제14조

다른법령의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