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9.29)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삭제(2007.12.10)
① 구민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구민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유상으로 한다. ② 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소속기관 포함) 또는 구의회 주관 행사 2.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관하는 중구 구민을 위한 무료행사 3. 다른 법령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 나 할 수 있는 단체가 중구 구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무료행사 4. 중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및 자녀 결혼식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전 5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 예정일 3일전 계약 신청을 취소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① 사용료는 전액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② 납부한 고지서는 사용 전 5일까지 확인하고 사용승인 통보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