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개정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