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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8023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구민과 단체를 포상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

상의 종류

이 상은 7개 부문으로 한다.(개정 2016.5.11)
1. 봉사상
2. 효행상
3. 장한 어버이상
4. 용감한 구민상
5. 모범 청소년상
6. 문화예술체육상 (신설 2016.5.11)
7. 지역발전상 (신설 2016.5.11)

제4조

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상”은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
3. “장한 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사람
4. “용감한 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5. “모범 청소년상”은 장차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견지한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
6. “문화예술체육상”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체육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설 2016.5.11)
7. “지역발전상”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내 교육ㆍ경제ㆍ의료ㆍ복지ㆍ환경ㆍ안전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설 2016.5.11)

제5조

시상 시기

이 상은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제6조

상패 등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중구 지역 저명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수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3.7.25.)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구의회 의원, 학교장, 관할 동장 또는 20세 이상의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3.7.25.)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9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

대리 수상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