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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23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0.1.5, 2011.6.7., 2023.7.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이하 "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 상담 또는 청소년독서실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6.7)

제4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6.7)

제5조

운영의 일반원칙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①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이하의 자
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시간

①청소년복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24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개정 2011.6.7)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개정 2011.6.7)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개정 2011.6.7)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개정 2011.6.7)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1.6.7)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6.7)

제9조

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30.)
⑥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5.10.30.)

제12조

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체로 한다.

제13조

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전부개정 2016.9.26)

제14조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 공유재산을 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운영하는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④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적정범위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8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