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시 부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