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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23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시 부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손해배상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