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 2011.6.7)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 2011.6.7)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1.6.7)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6.7)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1.6.7)
3. 삭제 (2007.7.2)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11.6.7)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6.7)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이하 "구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7.2)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7.2)
3. 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7.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6.7., 2022.11.2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개정 2011.6.7., 2022.11.23., 2025.7.17.)
2. 2명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하되, 구 소속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2018.12.28., 2023.7.2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개정 2011.6.7)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1.6.7.,2022.11.2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2.11.23.)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3)
② 구의회 의원 및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④ <삭제 2016.11.23>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개정 2011.6.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개정 2011.6.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1.6.7)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5.07.20, 2011.6.7)
④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부서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11.23)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및 사실조사 등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7.7.2)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