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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80218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7.5., 2026.10.01.)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6.7)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개정 2011.6.7, 2017.7.5)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개정 2017.7.5)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에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11.6.7., 2023.7.25.)
③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신설 2000.01.17,개정 2004.03.15, 2011.6.7, 2017.7.5)

제2조의2

특수공인

(신설 2017.7.5)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1996.06.29, 1996.11.30, 2011.6.7, 2017.7.5)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건수의 과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 등록기관으로부터 따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5)
④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은 주민행정팀장이 보관한다.(개정 2017.7.5.,2021.09.29., 2023.7.25.)

제4조

규격

공인의 모양은 구청장이 정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이 사각형인 경우 한변의 최대길이, 원 또는 다각형의 경우 최대의 지름 또는대각선으로 한다.

제5조

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1.6.7, 2011.7.22, 2017.7.5)
②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7.5)

제6조

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7.5)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7.5)

제7조

찍는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1.6.7, 2017.7.5)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7.7.5)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 할 수 없다.(신설 2017.7.5)

제8조의2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신설 2017.7.5)
①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 이미지 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 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중인 전자 이미지 공인은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7.5)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7.5)
③ 삭제<2017.7.5>
④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7.7.5)

제10조

공인대장

① 공인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1.6.7, 2017.7.5)
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제11조

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1.6.7, 2017.7.5., 2023.7.25.)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개정 2017.7.5)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연월일(개정 2017.7.5)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개정 2017.7.5)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 또는 출력 첩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1.6.7, 2017.7.5)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7.7.5)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7.5)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5)

제15조

공인의 보관

① 공인(본조 전자이미지공인 제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7.7.5)
②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하여는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4.03.15)

제16조

사전날인 등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7.5)
② 삭제<20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