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한다. 단,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5.17.>
기금 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 운용 계획 그 밖의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6.04.18., 1996.06.29., 1996.11.30., 2002.12.24., 2018.12.28., 2023.5.17.>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인출,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부지 매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기금은 구청장 명의와 직인을 통장인감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고수익 상품에 예치등 기금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기금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금 운용 계획서에 의거 기금 집행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
2. 세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
3. 세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