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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021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2023.7.25.)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ㆍ공공용의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6.7)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2018.12.28.>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2.11.6)
2.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중 구 귀속분의 40퍼센트(개정 2024.4.30.)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6.7)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1.6.7)
1.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비
2. 건축비 등 그 밖의 부대경비(개정 2011.6.7)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3.12.27.)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ㆍ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2.1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1.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개정 2002.12.24, 2012.11.6., 2018.12.28.,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신설 2012.1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6)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1.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3.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4. 건축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11.6)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11.6)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11.6)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신설 2012.11.6)

제13조

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1.6, 개정 2016.10.19., 2021.12.29, 2026.10.01.)

제15조

관련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2.11.6., 2023.7.25.)

제16조

폐지 시 권리ㆍ의무의 귀속

기금 폐지 시에는 ‘공용ㆍ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한다.<신설 2026.10.0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제16조에서 이동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