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본청ㆍ구의회사무과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 안전ㆍ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복지포인트”란 선택적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중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공무원
3. 서울특별시중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소속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ㆍ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개정 2021.09.29.)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개정 2012.05.07)
3. 유공 퇴직(예정)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4.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신설 2021.09.29.)
5.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출산 축하선물 제공(개정 2012.05.07)
7.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8. <삭제 2025.12.31.>
9. <삭제 2025.12.31.>
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신설 2012.05.07)
11. 소속 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및 초ㆍ중ㆍ고 입학 선물 제공(신설 2012.05.07)
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신설 2012.05.07)
1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2.05.07)
14. <삭제 2025.12.31.>
15.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및 주택전세금 융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신설 2024.07.19.)
16. 그 밖에 직원의 사기를 북돋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05.07.,2021.09.29.)<제15호에서 이동 2024.07.19.>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중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05.07, 2021.09.29.)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6인 이내 (여성공무원 1인 이상 포함)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인(개정 2012.05.07)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2.05.0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