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 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발명자가 맡고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7. 서명날인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절차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 사본
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발명 실용가치, 이용처,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한다.
3. 등록보상금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참고사항을 기술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에 따른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자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규 정하는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써 이를 갈음한다.